[뉴스]대한항공 '3-4-3' 좌석,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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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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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항공이 일부 항공기 좌석배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해당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대형기인 보잉 B777-300ER 11대의 좌석구조를 기존 3-3-3에서 3-4-3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좌석 너비가 18.1인치(약 46㎝)에서 17.1인치(약 43㎝)로 2.54㎝가량 줄어 서비스 개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3-4-3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서 서비스 개악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향후 레트로핏(개조)이나 신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좌석구조를 변경하면 심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기본적으로 좌석배열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공정위 의결에 따라 인천-로스앤젤레스(LA) 등 40개 조치 노선의 경우 기내 좌석 간격 등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답했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지난해 연말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기내 좌석 간격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시정조치 위반이라고 의결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여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실현하는 것 역시 시정조치 위반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한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위에 제출된 타임라인(합병일정)은 없다"고 답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에어부산이 진에어에 합병되면 부산의 유일한 거점항공사가 사라진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대한항공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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